대구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원칙
대구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규정(안)
승인 2020. 09. 12.
개정 2024. 06. 13.
개정 2026. 05. 2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기구는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11조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대구광역시(이하 대구시) 청년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기구는 “대구광역시 청년정책네트워크”라고 한다.
제3조(기능) 본 기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구시와 지역 청년들 간의 소통 매개체 역할
2. 지역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의제 발굴 및 정책 제안
3. 국내외 청년단체 및 관계기관과 교류
4. 지역 현안 청년문제 도출 및 시책 반영건의, 자문 등
5. 기타 본 기구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
제2장 위 원
제4조(위원자격과 위촉 등)
① 위원은 19~39세로 대구광역시에 거주 및 활동하는 청년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시장이 위촉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위촉 자격은 필요에 따라 개별 면접, 인터뷰, 정책제안서 심사 등을 통해 선발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총회의 의결을 통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3개월 이상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본 기구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본 기구의 직무와 관련하여 정치적 또는 종교적 목적, 개인 또는 특정 단체의 이득을 취하거나 취하려고 한 경우
6. 본 기구의 취지 및 목적, 공익에 위배 되는 행위를 행하거나 행하려고 한 경우
7. 본 기구에서 소집하는 분과위원회 회의에 공무상의 사유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무단 불출석하는 경우
8. 기타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6조(위원의 권리와 의무) 본 기구의 위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운영규정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3장 임 원
제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본 기구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상임위원장
2. 부상임위원장
3. 분과위원회 위원장
4, 분과위원회 간사
② 본 기구는 상임위원장 및 부상임위원장을 각 1명씩 두고,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그해 분과 수에 따라 각 1명씩 둔다.
제8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위원 위촉 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상임위원장 및 부상임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당해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임원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선한다.
④ 상임위원장은 부상임위원장·분과위원회 위원장·분과위원회 간사를 겸할 수 없다.
제10조(임원의 직무)
① 상임위원장은 본 기구를 대표하고 기구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장을 보좌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당해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당해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대행)
① 상임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상임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상임위원장과 부상임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분과위원회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당해 분과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임원의 권리와 의무) 임원은 본 기구의 원활한 업무추진 및 소통을 위해 본 운영규정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4장 총 회
제13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총회는 위원으로서 구성한다.
②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이다.
1. 운영규정 변경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3.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분과위원회 소관 정책분야 심의에 관한 사항
5.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14조(총회의 소집)
① 상임위원장은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상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의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14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총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 위원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15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위원은 서면을 통하여 출석을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의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시장이 소집을 요구한 때
2. 운영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시장에게 보고한 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운영위원 중 1인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17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단, 소명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소명기회는 출석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으로도 할 수 있다.
1. 위원 해촉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위원 자신과 기구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운영위원회
제1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서 구성한다.
1. 상임위원장
2. 부상임위원장
3. 분과위원회 위원장
② 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에 위원,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관계 청년 등이 배석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의결·수행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청년 단체·협의체와의 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9조(운영위원회의 소집)
① 상임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 운영위원회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위원회 소집의 특례)
① 의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총회에서 소집을 요구한 때
2. 운영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운영위원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운영위원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출석 운영위원회 위원 중 1인의 사회 아래에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1조(운영위원회 의결 제척사유) 위원장 또는 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소명기회를 제공한다. 단, 소명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소명기회는 출석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으로도 할 수 있다.
1. 위원 해촉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위원 자신과 기구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6장 분과위원회
제22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분과위원회는 소관 정책분야에서 활동을 희망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당해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관계 청년 등이 배석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는 소관 정책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의결·수행한다.
1. 청년의 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2. 청년 문제 발굴, 조사, 개선 방안 모색에 관한 사항
3. 시행 중인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참여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분과위원회의 소집)
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당해 분과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분과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당해 분과위원회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출석 분과위원회 위원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수행할 수 있다.
제24조(분과위원회 소집의 특례)
① 의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분과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총회에서 소집을 요구한 때
2. 분과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분과위원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분과위원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분과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분과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분과위원회는 출석 분과위원회 위원 중 1인의 사회 아래에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5조(분과위원회 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소명기회를 제공한다. 단, 소명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소명기회는 출석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으로도 할 수 있다.
1. 위원 해촉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위원 자신과 기구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7장 보 칙
제26조(행정지원) 본 기구에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은 본 기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자료 또는 관계기관의 출석 등의 행정지원을 요구할 때에 시장은 이를 적극 협조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제27조(사무국) 본 기구는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및 대구광역시 청년센터와 협의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28조(정책지원) 대구광역시 청년센터는 청년정책 수립·시행 과정에 참여해본 경험이 있는 지역청년을 위촉하여 본 기구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수당 등) 청년관련 행사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운영규정변경) 본 기구의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 주무부서와 대구광역시 청년센터와 협의 후 총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운영규정안(신·구대조표 포함) 1부
3. 운영규정의 변경에 관한 총회 등 관련서류 1부
제3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임위원장이 정한다.
제8장 부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