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년정책네트워크
근거조례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 제 11조 (청년정책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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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시장은 시정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로 대구광역시 청년정책네트워크 (이하 "청년정책네트워크" 라 한다) 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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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청년정책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 2. 시행 중인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
- 3. 국내·외 청년 단체 협의체와의 협력 및 교류
- 4. 그 밖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청년정책네트워크의 활동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