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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
작성자 : 이재호 작성일 : 18-07-29
(일부개정) 2015.10.30 조례 제1133호
연 락 처 : 051-519-409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년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범지역의 선정)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와 협의를 통해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년문화 활성화 시범지역(이하 “시범지
역”이라 한다)을 선정한다.
② 최초의 시범지역은 부산대학교 일원으로 한다.
③ 시범지역은 2년 단위로 선정하고, 필요한 경우 선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시범지역의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시범지역 내 청년문화 현황 파악을 위한 각종 조사 사업
2. 시범지역 내 청년문화 발전을 위한 각종 콘텐츠 발굴 및 중장기 계획 수립
3. 시범지역 내 청년문화 발전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사업
4. 인적 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사업
5. 공청회, 토론회 및 홍보 관련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원문보기 : http://www.elis.go.kr/newlaib/laibLaws/h1126/laws_list_new.jsp?lawsNum=26410110233001&isClos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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