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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대구광역시 달서구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작성자 : 이재호 작성일 : 18-07-29
(일부개정) 2014.08.01 조례 제1046호
연 락 처 : 053-667-266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능인력”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인턴”이란 구 관내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생산직으로 실습하고 있는 2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장려금”이란 중소기업에서 성실하게 계속 근무할 수 있는 동기 부여를 위하여 기능인력 청년인턴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원문보기 : http://www.elis.go.kr/newlaib/laibLaws/h1126/laws_list_new.jsp?lawsNum=27290113300001&isClos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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