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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연구자료

[ 법령 ] 서산시 시간제 및 청년근로자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작성자 : 이재호 작성일 : 18-07-29


서산시 시간제 및 청년근로자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29.]
(  제정) 2015.12.29 조례 제1092호


관리책임부서 : 일자리경제정책과
연 락 처 : 041-660-265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제20조와 「 」제3조 및「」제4조의2 등에 따라 서산시 시간제 및 청년근로자의 취업조건 향상을 위하여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간제근로자"란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명칭을 불문하고, 시간단위로 근로를 제공하는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사람으로서 「     」제2조제1호ㆍ제2호 및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와 그 밖에 용역ㆍ도급 근로자를 말한다.

2. "청년근로자"란 「  」제2조에 따른 15세 이상 29세 미만의 근로자로서 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취업보호"란 「」및 노동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상담 및 자문, 취업정보 제공, 취업알선, 직업능력 개발
 등 취업촉진과 취업 후 근로자로서 보호받게 함을 말한다.


원문보기 : http://www.elis.go.kr/newlaib/laibLaws/h1126/laws_list_new.jsp?lawsNum=44210102230030&isClose=0

첨부파일
4421010223003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