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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작성자 : 이재호 작성일 : 18-07-29
(일부개정) 2017.07.28 조례 제3430호
연 락 처 : 063-281-515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청년들이 정치·경제·복지·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받고, 청년의 잠재적 능력 발전을 위하여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희망도시 구축 및 청년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청년은 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아야 하고 자율성을 갖고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4에 따라 만 18세에서 39세까지인 사람으로서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7.28.>
2. “청년희망도시”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정치·경제·복지·사회·문화 전 분야에서 체계적인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이 구축된 도시를 말한다.
3.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능력개발, 복지증진, 고용촉진, 창업활성화, 정치·경제·복지·사회·문화 전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4.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경제·복지·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경제·복지·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6.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 및 공간을 말한다.
원문보기 : http://www.elis.go.kr/newlaib/laibLaws/h1126/laws_list_new.jsp?lawsNum=45110109223054&isClos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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