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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연구자료

[ 법령 ] 오산시 청년의 시정참여 활성화 조례

작성자 : 이재호 작성일 : 18-07-29

오산시 청년의 시정참여 활성화 조례


[시행 2016.07.19.]
(  제정) 2016.07.19 조례 제1500호


관리책임부서 : 자치행정과
연 락 처 : 031-8036-714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청년의 능동적인 시정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 미만중 대학생은 청년으로 본다.

2. “시정참여”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운영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3.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시정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통하여 청년의 시정참여를 위한 사회적 환경 마련 및 청년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원문보기 : http://www.elis.go.kr/newlaib/laibLaws/h1126/laws_list_new.jsp?lawsNum=41370110474006&isClose=0

첨부파일
41370110474006.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