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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작성자 : 이재호 작성일 : 18-07-29
연 락 처 : 665-217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문화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과 새로운 청년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범지역의 선정)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문화 활성화 시범지역(이하 “시범지역”이라 한다)을 선정한다.
② 시범지역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대학교 일원으로 한다.
③ 시범지역은 2년 단위로 선정하고, 필요한 경우 선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1. 추진계획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청년문화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청년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년문화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원문보기 : http://www.elis.go.kr/newlaib/laibLaws/h1126/laws_list_new.jsp?lawsNum=27230103316038&isClos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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