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 연구자료
[ 법령 ] 경상북도 청년창업지원 조례
작성자 : 이재호 작성일 : 18-07-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15세 이상에서 39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청년창업지원계획을 수립 한다.
② 청년창업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년창업 수요조사
2.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3. 청년창업 마케팅 지원
4.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
5. 청년창업을 위한 엔젤투자 유치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청년창업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군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매년 청년창업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청년창업지원계획에 반영 한다.
원문보기 : http://www.elis.go.kr/newlaib/laibLaws/h1126/laws_list_new.jsp?lawsNum=47000018006044&isClos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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