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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소셜벤처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작성자 : 이재호 작성일 : 18-07-29
연 락 처 : 02-2286-66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소셜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소셜벤처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지역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말한다.
2. “소셜벤처기업”이란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모델을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치”란 경제ㆍ사회ㆍ문화ㆍ환경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한다.
가.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재생
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 및 정보ㆍ교육 격차 해소
라. 인간의 존엄성 유지를 위한 인권 보호
마. 윤리적 생산과 공정한 유통
바.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사. 그 밖에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청년 소셜벤처기업 생태계”란 청년 소셜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 이해 당사자 간 협업과 상생, 투자와 지원 등이 선순환되는 환경을 말한다.
5. “지역협력기금”이란「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 조례」제4조제2호 또는 같은 조 제3호의 용도로 민·관이 출자한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을 말한다.
원문보기 : http://www.elis.go.kr/newlaib/laibLaws/h1126/laws_list_new.jsp?lawsNum=11200104225020&isClos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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