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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연구자료

[ 법령 ] 광명시 청년 기본(청년 사회활동 증진 및 보장)조례

작성자 : 이재호 작성일 : 18-07-29


광명시 청년 기본(청년 사회활동 증진 및 보장)조례


[시행 2018.02.27.]
(  제정) 2017.08.07 조례 제2272호
(전부개정) 2018.02.27 조례 제2343호


관리책임부서 : 일자리창출과
연 락 처 : 02-2680-227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에 따라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행복과 권익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첨부파일
4121010620502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