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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연구자료

[ 법령 ] ​전라남도 청년창업 지원 조례

작성자 : 이재호 작성일 : 18-07-29

전라남도 청년창업 지원 조례


[시행 2018.02.22.]
(제정) 2018-02-22 조례 제 4644호

관리책임부서 : 중소기업과
연 락 처 : 061286378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창업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전라남도 청년창업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년창업 실태조사

2. 청년 예비창업가 발굴 육성 방안

3.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4. 청년창업 마케팅 및 홍보 지원

5.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

6. 청년창업을 위한 엔젤투자 유치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군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청년창업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한다.


원문보기 : http://www.elis.go.kr/newlaib/laibLaws/h1126/laws_list_new.jsp?lawsNum=46000008009050&isClose=0


첨부파일
4600000800905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