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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작성자 : 이재호 작성일 : 18-07-29
연 락 처 : 0647103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 및 청년 문화역량 강화를 통해 새로운 지역문화 창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 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한 청년 또는 청년단체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청년 문화예술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 문화예술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 및 단체, 동호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원문보기 : http://www.elis.go.kr/newlaib/laibLaws/h1126/laws_list_new.jsp?lawsNum=50000007008093&isClos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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