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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전라북도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작성자 : 이재호 작성일 : 1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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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의 청년들이 정치·경제·복지·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받고, 청년의 잠재적 능력 발전을 위하여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희망도시 구축 및 청년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청년은 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아야 하고 자율성을 갖고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원문보기:http://www.elis.go.kr/newlaib/laibLaws/h1126/laws_list_new.jsp?lawsNum=45140110000039&isClos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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