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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경상북도 문경시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작성자 : 이재호 작성일 : 18-07-29
(일부개정) 2017.06.12 조례 제1155호
연 락 처 : 054-550-676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에 따라 문경시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능인력”이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고등학교, 대학(전문)을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인턴”이란 관내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생산직으로 재직 또는 실습하고 있는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장려금”이란 중소기업에서 성실하게 계속 근무할 수 있는 동기 부여를 위하여 기능인력 청년인턴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원문보기 : http://www.elis.go.kr/newlaib/laibLaws/h1126/laws_list_new.jsp?lawsNum=47280104213043&isClos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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