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 연구자료
[ 법령 ] 경상북도 포항시 청년 기본 조례
작성자 : 이재호 작성일 : 18-07-29
연 락 처 : 054-270-218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포항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능동적인 사회 참여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청년정책”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지원”이란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년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등 청년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의 지원을 말한다.
4. “청년단체”란 청년지원 및 청년의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원문보기 : http://www.elis.go.kr/newlaib/laibLaws/h1126/laws_list_new.jsp?lawsNum=47110106291036&isClos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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