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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연구자료

[ 법령 ] 경상북도 안동시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작성자 : 이재호 작성일 : 18-07-29


안동시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18.03.02.]
(  제정) 2018.03.02 조례 제1326호


관리책임부서 : 일자리경제과
연 락 처 : 054-840-5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에 따라 안동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 」제2조 및 「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으로서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청년을 말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안동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원문보기 : http://www.elis.go.kr/newlaib/laibLaws/h1126/laws_list_new.jsp?lawsNum=47170105211042&isClos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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