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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연구자료

[ 법령 ] 경상북도 안동시 청년 기본 조례

작성자 : 이재호 작성일 : 18-07-29

안동시 청년 기본 조례


[시행 2018.04.18.]
(  제정) 2018.04.18 조례 제1339호


관리책임부서 : 일자리경제과
연 락 처 : 054-840-531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원문 보기 : http://www.elis.go.kr/newlaib/laibLaws/h1126/laws_list_new.jsp?lawsNum=47170105211047&isClos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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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70105211047.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