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 연구자료
[ 법령 ] 경상북도 경산시 청년 기본조례
작성자 : 이재호 작성일 : 18-07-29
연 락 처 : 053-810-66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경산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청년희망도시 경산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원문보기 : http://www.elis.go.kr/newlaib/laibLaws/h1126/laws_list_new.jsp?lawsNum=47290112000002&isClos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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