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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연구자료

[ 법령 ] 경상북도 경산시 청년 기본조례

작성자 : 이재호 작성일 : 18-07-29


경산시 청년 기본조례


[시행 2017.12.28.]
(  제정) 2017.12.28 조례 제1055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


관리책임부서 : 전략사업추진단 청년창의산업팀
연 락 처 : 053-810-662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경산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청년희망도시 경산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원문보기 : http://www.elis.go.kr/newlaib/laibLaws/h1126/laws_list_new.jsp?lawsNum=47290112000002&isClose=0

첨부파일
4729011200000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