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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작성자 : 정현영 작성일 : 18-07-16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시행 2017.12.28.] [경상북도조례 제4023호, 2017.12.28., 제정]
경상북도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청년”이란 만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2.“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청년지원”이란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년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등 청년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및 활동지원을 말한다.
4.“청년단체”란 청년지원 및 청년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청년시설”이란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문화향유, 고용 확대 및 창업 활성화 등 청년의 능력개발과 발전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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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