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 연구자료
[ 법령 ]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작성자 : 정현영 작성일 : 18-07-16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시행 2017.6.20.] [전라남도조례 제4239호, 2017.6.20., 일부개정]
전라남도(청년정책담당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청년에게 다양한 사회 참여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권익을 증진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20.)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스스로 윤택한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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