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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전라북도 청년 기본 조례
작성자 : 정현영 작성일 : 18-07-16
전라북도 청년기본조례
[시행 2017.4.14.] [전라북도조례 제4412호, 2017.4.14., 제정]
전라북도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단체”란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권익증진과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위해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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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전라북도 청년기본조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