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년커뮤니티포털 '젊프'

상단 본문

모바일 gnb

법령정보 / 연구자료

[ 법령 ] 전라북도 청년 기본 조례

작성자 : 정현영 작성일 : 18-07-16

전라북도 청년기본조례

[시행 2017.4.14.] [전라북도조례 제4412호, 2017.4.14., 제정]

전라북도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단체”란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권익증진과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위해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전문 보기

http://law.go.kr/ordinSc.do?tabMenuId=tab138&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전라북도%20청년기본조례#liBgcolor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