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 연구자료
[ 법령 ]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작성자 : 정현영 작성일 : 18-07-16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시행 2017.2.28.] [충청남도조례 제4225호, 2017.2.28., 일부개정]
충청남도(미래성장본부 미래정책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거주·생활하고 있거나 이를 희망하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와 권익을 보호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그 스스로 능동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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