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 연구자료
[ 법령 ]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작성자 : 정현영 작성일 : 18-07-16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시행 2016.5.24.] [충청북도조례 제3916호, 2016.5.24., 제정]
충청북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충청북도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가 스스로의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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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