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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경상남도 청년 발전 기본 조례
작성자 : 정현영 작성일 : 18-07-16
경상남도 청년 발전 기본 조례
[시행 2016.12.10.] [경상남도조례 제4154호, 2016.6.9., 제정]
경상남도(기획조정실 교육지원담당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경상남도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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