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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작성자 : 정현영 작성일 : 18-07-16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시행 2017.9.30.] [울산광역시조례 제1759호, 2017.9.28.,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의 범위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2. “청년정책”이란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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