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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연구자료

[ 법령 ]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작성자 : 정현영 작성일 : 18-07-16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시행 2016.12.20.]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952호, 2016.12.20., 제정]

세종특별자치시(일자리정책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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