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 연구자료
[ 법령 ]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작성자 : 정현영 작성일 : 18-07-16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시행 2016.1.1.] [경기도조례 제4993호, 2015.8.13., 제정]
경기도(아동청소년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경기도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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