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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연구자료

[ 법령 ]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작성자 : 정현영 작성일 : 18-07-16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시행 2017.5.18.] [서울특별시조례 제6488호, 2017.5.18., 일부개정]

서울특별시(일자리정책담당관), 02-2133-545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여 청년의 삶의 수준 향상과 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 및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의 범위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일자리 수급 전망, 청년 구직자 실태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투자·출자·출연기관은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시장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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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aw.go.kr/ordinInfoP.do?urlMode=ordinScJoRltInfoR&viewCls=ordinInfoP&ordinSeq=1287227&ordinId=2017322&chrClsCd=010202&nwYn=Y&vSct=%EC%84%9C%EC%9A%B8%ED%8A%B9%EB%B3%84%EC%8B%9C%20%EC%B2%AD%EB%85%84%20%EA%B8%B0%EB%B3%B8%EC%A1%B0%EB%A1%80&conDatGubunCd=0&gubun=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