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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연구자료

[ 법령 ]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작성자 : 정현영 작성일 : 18-07-16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시행 2017.5.31.] [부산광역시조례 제5554호, 2017.5.31., 제정]

부산광역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청년이 사회·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등 청년의 발전과 권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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