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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연구자료

[ 법령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작성자 : 정현영 작성일 : 18-07-16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시행 2017.5.18.] [서울특별시조례 제6474호, 2017.5.18., 일부개정]

서울특별시(청년정책담당관), 02-2133-657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서울특별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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