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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연구자료

[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작성자 : 정현영 작성일 : 18-07-12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시행 2018.02.28.]

(제정) 2016-06-22 조례 제 1630호

(일부개정) 2016-12-30 조례 제 1762호

(일부개정) 2018-02-28 조례 제 2014호


관리책임부서 : 평생교육과

연 락 처 : 064710387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 간 교류 확대 및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전문보기
http://www.elis.go.kr/newlaib/laibLaws/h1126/laws_list_new.jsp?lawsNum=50000006011019&isClose=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