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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연구자료

[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회 등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작성자 : 정현영 작성일 : 18-07-12

제주특별자치도 청년회 등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02.28.]

(제정) 2018-02-28 조례 제 2013호


관리책임부서 : 자치행정과

연 락 처 : 064710685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들의 공익활동 등을 적극 권장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청년회 등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년회 등” 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마을 단위 청년회, 도·행정시 및 읍ㆍ면ㆍ동 단위의 연합청년회와 청년회의소를 말한다.

전문 보기
http://www.elis.go.kr/newlaib/laibLaws/h1126/laws_list_new.jsp?lawsNum=50000006010100&isClose=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