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 연구자료
[ 법령 ] 광주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 조례
작성자 : 정현영 작성일 : 18-07-12
광주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 조례
[시행 2015.07.01.]
(제정) 2015-07-01 조례 제 4534호
관리책임부서 : 일자리정책관
연 락 처 : 062613358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내 청년일자리 창출과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청년의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고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효율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보기
http://www.elis.go.kr/newlaib/laibLaws/h1126/laws_list_new.jsp?lawsNum=29000026003021&isClose=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