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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연구자료

[ 법령 ]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

작성자 : 정현영 작성일 : 18-07-12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

[시행 2018.03.01.]

(제정) 2015-12-28 조례 제 4617호

(일부개정) 2017-07-01 조례 제 4903호

(일부개정) 2018-03-01 조례 제 5053호


관리책임부서 : 청년정책과

연 락 처 : 062613271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위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4.“청년건강검진”이란 건강상태의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건강검진기관을 통하여 청년을 대상으로 의학적 검진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8.3.1.>


제3조(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참여 확대, 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ㆍ시행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한다.


전문 보기

http://www.elis.go.kr/newlaib/laibLaws/h1126/laws_list_new.jsp?lawsNum=29000006009026&isClose=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