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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연구자료

[ 법령 ]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작성자 : 이재호 작성일 : 18-07-10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4.08.01.]
(  제정) 2012.12.31 조례 제965호
(일부개정) 2014.08.01 조례 제1046호


관리책임부서 : 일자리경제과
연 락 처 : 053-667-266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