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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연구자료

[ 법령 ]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작성자 : 이재호 작성일 : 18-07-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18.04.30.]
(  제정) 2018.04.30 조례 제2560호


관리책임부서 : 일자리경제과
연 락 처 : 053-668-266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략-


전문보기 링크 : http://www.elis.go.kr/newlaib/laibLaws/h1126/laws_list_new.jsp?lawsNum=27710114233019&isClose=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