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 연구자료
[ 법령 ]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작성자 : 이재호 작성일 : 18-07-10
연 락 처 : 053-666-424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인구 구성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청년들에 대하여 「청소년 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역량강화 및 청년문화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청년 공동체 형성을 촉진할 청년커뮤니티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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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보기 링크 : http://www.elis.go.kr/newlaib/laibLaws/h1126/laws_list_new.jsp?lawsNum=27260122232035&isClose=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