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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작성자 : 정현영 작성일 : 18-07-07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3.10.]
( 제정) 2016.03.10 조례 제1037호
관리책임부서 : 일자리창출담당
연 락 처 : 053-664-2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 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일자리 창출” 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개발·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해마다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2.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해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