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 연구자료
[ 법령 ]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작성자 : 정현영 작성일 : 18-07-07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9.20.]
( 제정) 2016.09.20 조례 제1193호
관리책임부서 : 도시재생과
연 락 처 : 665-268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의 청년 일자리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선순환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 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일자리 창출” 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발굴·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안정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해마다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2.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해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에 대해서는「고용정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수집한 고용·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추진·지원)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적성검사·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2. 구인·구직 등 채용정보 제공
3.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4. 청년고용 창출 기여기업체에 대한 지원 및 장려책 마련
5. 새로운 고용창출 사업 발굴 및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