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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제32447호)
작성자 : 젊프 작성일 : 23-06-2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타법개정]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044-202-7458
제1조(목적) 이 영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년의 나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
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청년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
행해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사정을 고려
하여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지역별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수립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자체 시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을 검토하고, 그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