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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연구자료

[ 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제32447호)

작성자 : 젊프 작성일 : 23-06-2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7, 2022. 2. 17., 타법개정]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044-202-7458

1(목적) 이 영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청년의 나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

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청년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

행해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사정을 고려

하여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지역별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수립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해야 한다.

4(시행계획의 수립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자체 시행계획을 매년

131일까지 수립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을 검토하고, 그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