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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행정안전부훈령)
작성자 : 젊프 작성일 : 23-08-31
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시행 2023. 4. 7.] [행정안전부훈령 제282호, 2023. 4. 7., 제정]
행정안전부(혁신행정담당관), 044-205-147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년인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
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인턴"(이하 "인턴"이라 한다)이란「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19세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중 행정안
전부 및 그 소속기관과 단기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
2. "채용"이란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을 맺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채용부서"란 인턴의 채용과 관
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본부"란「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4조에 따른 조직을 말하며, 인턴의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권한을 가진 조직을 말한다.
4. "소속기관"이란「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하며, 인턴의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한다.
5. "사용부서"란 인턴이 근무하는 부서로서 인턴에 대한 복무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채용한 인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인턴의 근로조건과 복무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