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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연구자료

[ 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법률)(제18628호)

작성자 : 젊프 작성일 : 23-06-2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약칭: 청년고용법 )

[시행 2021. 12. 21.] [법률 제18628, 2021. 12. 2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 044-202-7458

 

1장 총칙 <개정 2009. 10. 9.>

1(목적) 이 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소기업체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업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직업 지도 및 직업현장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4(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설치 등) 청년고용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 6. 4.>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12. 21.>

1. 3조제1항에 따른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2.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2.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산ㆍ학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3. 5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채용실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특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