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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연구자료

[ 법령 ] 청년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제33561호)

작성자 : 젊프 작성일 : 23-06-28

청년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3. 6. 20.] [대통령령 제33561, 2023. 6. 20., 일부개정]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총괄과) 044-200-6326

1장 총칙

1(목적) 이 영은 청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청년의 날) ① 「청년기본법(이하 이라 한다) 7조에 따른 청년의 날은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로 한다.

<개정 2023. 6. 2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

이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2장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

3(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무총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

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법 제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청년정책과 관련된 경제ㆍ사회 환경의 변화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의 청년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3. 청년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간 청년정책의 균형 있는 발전에 관한 사항

5. 청년정책에 관한 정보 공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국무총리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4(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국무총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11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1항에 따른 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 131일까지 시행계획을 수

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