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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청년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제33561호)
작성자 : 젊프 작성일 : 23-06-28
청년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3. 6. 20.] [대통령령 제33561호, 2023. 6. 20., 일부개정]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총괄과) 044-200-632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청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년의 날) ①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은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로 한다.
<개정 2023. 6. 2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
이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
제3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무총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
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
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② 법 제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청년정책과 관련된 경제ㆍ사회 환경의 변화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의 청년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3. 청년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간 청년정책의 균형 있는 발전에 관한 사항
5. 청년정책에 관한 정보 공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③ 국무총리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국무총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수
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