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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청년기본법(법률)(제19253호)
작성자 : 젊프 작성일 : 23-06-28
청년기본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53호, 2023. 3. 21., 일부개정]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총괄과) 044-200-632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이 법은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
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ㆍ종합적 청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
2.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참여 촉진
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