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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작성자 : 젊프 작성일 : 22-08-22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시행 2021. 12. 20.] [대구광역시남구조례 제1362호, 2021. 12. 20., 일부개정]
대구광역시 남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에 거주·생활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개정 2021.12.20.>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와 권익 증진을 통하여 청년의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이 추구하는 목적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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