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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작성자 : 젊프 작성일 : 22-08-22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12. 20.] [대구광역시남구조례 제1363호, 2021. 12. 20., 전부개정]
대구광역시 남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청년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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