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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작성자 : 젊프 작성일 : 22-08-22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시행 2021. 9. 23.] [대구광역시달서구조례 제1555호, 2021. 9. 23., 일부개정]
대구광역시 달서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2. 21.)
1.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사업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 및 청년단체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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