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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기본 조례
작성자 : 젊프 작성일 : 22-08-22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기본 조례
[시행 2021. 6. 10.] [대구광역시달성군조례 제2757호, 2021. 6. 10., 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교육청소년과), 권남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청년 정책 사업의 개별적 성격,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적용대상 연령을 다르게 할 수 있다.
2. “청년정책”이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자기계발 지원을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추진하는 시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에 대한 권익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조직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 또는 청년단체가 행하는 동아리, 친목 도모, 행사 또는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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