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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작성자 : 젊프 작성일 : 22-08-22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4. 30.] [대구광역시달성군조례 제2560, 2018. 4. 30., 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일자리경제과)

 

1(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다만, 이 조례 제6조에 따라 추진하거나 지원되는 각 호 사업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개발·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3(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일자리 창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청년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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